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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각종 행사 등 개최에 관한 「공직선거법」안내
각종 행사 등 개최에 관한「공직선거법」안내입니다.
 
1.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등

가.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및 각종집회 등의 제한
선거운동이란 자신이 당선되기 위한 또는 다른 사람을 당선시키기 위한 모든 행위와 다른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공직선거법」제87조에 따라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은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아울러,「공직선거법」제103조제3항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 할 수 없음.
※ 제103조제3항을 위반하여 각종집회등을 개최하거나 하게 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나. 할 수 없는 행위
? 후보자를 초청하여 행사진행과정에서 축사를 하게하거나 후보자임을 소개하거나 지지·호소 선전하는 행위
? 행사와 관련된 초청장?안내장?팸플릿 등의 인쇄물을 이용하여 후보자를 선전하는 행위

 
2. 기부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등의 금지

가. 기부행위 제한 기간 : 상시

나. 기부행위를 받거나 요구할 수 없는 자 : 누구든지

다. 금지대상자
?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정당의 대표자, 정당선거사무소장
? 후보자와 그 가족
?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이나 그 임?직원
? 선거사무관계자 등

라. 할 수 없는 행위
? 각종 행사를 개최?주관하는 단체?모임의 대표자?간부 등이 후보자 등에게 행사 찬조금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후보자 등이 주민들의 야유회?체육행사?지역축제?등산대회?단합대회 등과 관련하여 찬조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입후보자 등의 향우회?종친회?동창회?친목회 등 각종 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는 가능함.

마. 기부를 받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등으로부터 야유회?관광모임?체육대회?등산대회 등 각종행사에서 금품을 제공받은 자는 받은 금액의 10배~50배의 과태료 부과
 

<각종 행사개최 관련 법원 판례>
 
? 후보자가 자신을 알리기 위해 재개발추진위원회에 가입한 후 다른 위원들과는 달리 150만원에 이르는 거액의 야유회 경비를 부담(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도7360 판결)
? 동일한 날짜에 당원이 아닌 일반선거구민이 다수 참석한 수개의 모임에 잇달아 참석하여 자신을 홍보하는 발언을 한 경우(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4도6604 판결)
?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선거구안에 있는 주민들이 개최한정월대보름윷놀이대회 및 하계 수련회행사에 금품 제공(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1100 판결)
? 입후보예정자가 산악회장이 공모하여 산악회 야유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동원한 선거구민 4,000여명을 82대의 차량에 분승시켜 행사장으로 이동한 후 행사를 개최하면서 입후보예정자 지지를 부탁하며 참석자들에게 음식물과 주류 및 경품(TV, 진공청소기, 상품권 등) 1천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행위(대법원 2003. 3. 28. 판결 2003도502)
? ○○면장이 ○○군수 군정발표회에 참석한 선거구민 140여명에게 6개 식당에서 1백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대법원 2003. 2. 14. 판결 2002도7245)
? 입후보예정자가 아파트부녀회의 노인회원 관광행사의 출발지에 찾아가 부녀회장에게 15,000원을 찬조(대법원 1999. 6. 7. 선고 99도1690 판결)
? 선거운동기간전에 여러 사람이 모인 집회에서 입후보예정자를 소개하고 그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당부하였다면, 이는 그 집회의 본래 목적이 무엇이냐에 상관없이 선거법이 정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시(1992. 10. 24. 선고 대구고법 92노5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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