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8.(수) 실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주요 일정
시행일정 |
요일 |
실 시 사 항 |
기 준 일 |
관계법규 |
‘22. 9. 1.까지 |
목 |
해당 조합에 선거권자의 수등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통보요청 |
임기만료일전 200일까지 |
규§3② |
9. 21. |
수 |
관할위원회에 위탁신청한 것으로 봄. |
임기만료일전 180일까지 |
법§8 |
9. 22.까지 |
목 |
관할위원회에 선거권자의 수등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출 |
임기만료일전 180일의 다음날까지 |
규§3② |
9. 21.부터 ‘23. 3. 8.까지 |
수 수 |
기부행위제한 |
임기만료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
법§34·§35 |
‘22. 12. 20.까지 |
화 |
[농협] 해당 조합?다른 조합?품목조합연합회?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 직원?상임이?감사(중앙회의 경우 상임감사위원장을 말함), 해당 조합 자회사(공동사업법인 포함) 상근임?직원, 다른 조합의 조합장과 품목조합연합회장?중앙회장, 공무원의 사직기한 [산림조합] 해당 조합 상임이사?직원, 자회사 상근임?직원, 다른 조합의 조합장?상임임?직원, 중앙회 상임임?직원, 공무원의 사직기한 ※ 선출직 공무원 제외 |
임기만료일 전 90일까지 |
농협정관§69①2 산림규약§8①2 |
‘23. 1. 19.까지 |
목 |
[수협] 해당 조합 상임이?감사?직원, 다른 조합 상근임?직원, 중앙회 상근임·직원, 해당 조합?중앙회의 자회사 상근임?직원, 공무원의 사직기한 ※ 선출직 공무원 제외 |
임기만료일 전 60일까지 |
수협규정§8①1 |
2. 17.부터 2. 21.까지 |
금 화 |
선거인명부 작성 |
선거일전 19일부터 5일 이내 |
법§15① |
2. 21.부터 2. 22.까지 |
화 수 |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선거기간개시일전 2일부터 2일간 |
법§18① |
2. 23. |
목 |
선거기간개시일 |
|
법§13 |
2. 25.까지 |
토 |
선거공보, 선거벽보 제출 |
명부확정일 전일까지 |
법§25①·§26① |
2. 26. |
일 |
선거인명부 확정 |
선거일전 10일 |
법§15① |
2. 26.까지 |
일 |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
선거일전 10일까지 |
규§18① |
2. 28.까지 |
화 |
투표안내문 발송(선거공보 동봉) |
선거인명부 확정일 후 2일까지 |
법§43 |
3. 3.까지 |
금 |
개표소 공고 |
선거일전 5일까지 |
규§25①·② |
3. 6.까지 |
월 |
투표참관인 선정?신고 |
선거일전 2일까지 |
법§45① |
3. 7.까지 |
화 |
개표참관인 선정?신고 |
선거일 전일까지 |
법§45① |
3. 8. |
수 |
투·개표 |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
법제8장 |
4. 7.까지 |
금 |
선거관리경비 잔액 반환 |
선거일후 30일까지 |
규§44 |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