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6. 1.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선거비용 보전 및 점자형선거공보 등 부담비용 청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선거비용 보전청구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청구기간: 2022. 6. 13.(월)까지
2. 청구방법 및 절차: [붙임]참조
※ 보전청구 세부내용 및 관련 서식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보전안내서] 책자 참조
붙임 선거비용 보전 및 점자형선거공보 등 부담비용 청구에 관한 안내 1부. 끝.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