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거소투표신고인 수용 기관·시설의 명칭 등 추가 공고상황 통지
1. 귀 당(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2014. 6. 4.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제149조 제2항과 관련한 거소투표신고인 수용 기관·시설의 명칭 등 추가 공고상황[붙임1]을 통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은 선거권자 중에서 1명을 선정하여 기관·시설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기표소[붙임 2]의 투표상황을 참관할 수 있으며[의무사항 아님], 투표참관을 원할 경우 선거권자 중 1명을 선정하여 우리위원회에 유선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거소투표신고인 수용 기관·시설의 명칭 등 공고문(추가) 사본 1부.
2. 거소투표신고인 수용 기관·시설 내 기표소 설치·운영 공고문(추가) 사본 1부. 끝.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