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선거여론조사기준 안내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서는 「공직선거법」제8조의8제6항에 따른 「선거여론조사기준」을 2014. 3. 21. 붙임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 이번에 의결한 「선거여론조사기준」은 관보에 고시되는 2014. 3. 25.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