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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하는 해양수산부의 바다의 날 행사 개최에 관한 질의회답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하는 해양수산부의 바다의 날 행사 개최에 관한 질의회답입니다.

【문 】 해양수산부에서는 제20회 바다의 날 기념식에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국회의원 겸직, 지역구 : 부산광역시 서구)이 참석하여, 유공자 포상, 기념행사 등을 할 계획입니다.

▣ 기념식 개요
○ 근거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항
○ 주최/주관 : 해양수산부 / 부산광역시, 한국해양재단
○ 일시 : 2015. 5. 29(금) 10:00 ~ 13:00
○ 장소 : 부산 영도구 국립해양박물관 잔디광장
○ 참석자 : 해양수산부장관, 국회의원, 부산광역시장, 해양수산종사자 및 일반시민 등 2,000여명
※ 총 1,945명의 기념식 초청장 발송 대상자 중 84명이 부산시 서구 거주자
○ 주요내용
- 식전행사 : 부산시 문화예술 공연(사물놀이 등) 등
- 기념식 : 해양수산부장관 기념사, 유공자 포상, 2030 해양수산 미래비전 발표 등
- 오찬 : 해양수산관계인사 및 행사주관 지방자치단체장 등 주요인사(오찬장소 여건 감안 120명 이내)
선거-114-61(2)-선거정책실장
※ 12시까지 진행되는 행사이며, 인근 식당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행사 일반 참석자들에게 별도의 빵·음료(3,000원 상당) 제공 예정

▣ 질의사항
위의 기념식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행사참석, 유공자 포상, 기념품 및 빵·음료 제공(장관 직·성명 미기재) 등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유권해석을 의뢰합니다.
(2015. 5. 4. 해양수산부장관 질의)
 
【 답 】 귀문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이 선거와 무관하게 직무상 행위의 일환으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기념행사 개최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동으로 기념행사를 개최하면서 의례적인 범위에서 유공자를 포상하거나 참석자들에게 중앙행정기관의 명의로 기념품 및 빵·음료를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이나, 행사를 개최함에 있어서 「공직선거법」제9조?제85조·제86조 등에 위반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2015. 5. 1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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