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국회의원의 지역 방문활동 선전 시설물에 관한 질의회답
국회의원의 지역 방문활동 선전 시설물에 관한 질의회답
 
【 문 】비례대표 국회의원(지역 당협위원장)의 지역 방문활동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역 방문 활동을 ‘동네 한 바퀴’라고 정하고, 실제 지역 방문시 ‘동네 한 바퀴’ 혹은 ‘○○○의 동네 한 바퀴’라는 문구를 방문시 이용할 이동수단인 자전거 측면이나 바퀴에 깃발 등을 만들어서 부착하거나 착용하는 옷에 표기할 수 있는지 ?
2. 1번과 유사한 방법으로 그 앞에 방문할 동의 이름을 붙이거나 ‘새누리당 ○○○’, ‘○○○ 국회의원’ 등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지 ?
3. 위 활동이 가능할 경우 그 사실(사진 포함)을 SNS(홈페이지,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등에 홍보해도 되는지 ?

【 답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국회의원이 귀문과 같이 자신의 지역 활동을 선전하는 문구가 게재된 의상이나 깃발 등을 착용하거나 자전거에 부착 하여 입후보예정지역 등을 순회하는 경우에는 자신을 선전하는 행위가 될 것이므로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제90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임.
 
공공누리 마크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055-758-4809)에서 제작한 국회의원의 지역 방문활동 선전 시설물에 관한 질의회답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