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6. 3.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제74조(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에 따라
후보자 경력방송 원고제출에 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작성·제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식은 「선거자료」게시판 게시번호 131번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