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창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경력방송 원고 제출 안내
  • 작성일 2026-05-10 15:59

2026. 6. 3.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제74조(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에 따라

후보자 경력방송 원고제출에 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작성·제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식은 「선거자료」게시판 게시번호 131번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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