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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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의 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
  • 작성일 2025-09-16 16:07



정치인의 기부행위 상시 제한·금지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는 기부행위란?


정치인 등이 선거구민이나 선거구 내 행사 등에 금전·물품 등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약속하는 행위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사람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정당대표자·교육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와 위 사람들의 배우자 등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입후보예정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주는 것도, 받는 것도, 요구하는 것도 안됩니다!

누구든지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후보자와 정치인 등에게 기부를 받거나 요구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제공받는 금액 또는 물품 가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한되는 기부행위 사례 


축·부의금 제한

· 일반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품을 제공하거나 직·성명이 게재된 근조·축하화환 전시

· 결혼식에서의 주례와 축사


행사 찬조 금지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

-산악회 등 모임을 구성해 운영경비와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 


선물·온라인 무료 배포 금지

· 관내 경로단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명목으로 과일상자 제공

·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필 폰트를 후보자 명읠를 표시하여 홈페이지 또는 SNS를 통해 무료 배포


구호·자선 행위 제한

-연말연시에 선거구 내의 경찰서에 격려금 제공

-구호·자선단체가 사용할 사무실 무상 제공


축하 화환 제한

-선거구 내 유관 기관 및 단체장의 이·취임식에 화한·화분 등 제공

-동창회원 개업식에 축하 화환 제공


상장·부상 수여 제한

-각종 단체의 내부행사에서 상장과 부상 수여

-각급 학교의 졸업식잉 아닌 행사(입학식, 스승의 날 기념식, 개교기념일, 축제, 기타 행사 등)에서 시상ㅇ


회비 추가 납부, 타 종교시설 헌금 제한

-동창회 정관 등에 따른 회비 납부 외에 별도의 기금 제공

-특정 행사 추진을 위해 일시적으로 구성된 단체의 고문이 되어 분담금 납입

-평소 다니던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의 예배에 참석해 자기 이름을 기재한 봉투로 헌금


기부행위 위반 신고는?

국번없이 1390


기부행위 위반 신고 및 제보를 한 사람에게는 최대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신원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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