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참여의 기회를 갖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치후원금
2024년 7월 1일부터 지방의회의원도 후원회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지방의회의원에게도 후원금 기부가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기부하고, 세액공제도 받으세요.
정치후원금센터에서는 모금계좌를 알지 못해도 기부 가능, 기부처(선관위, 후원회)에 인적사항 전달 용이, 기부내역 조회 및 영수증 간편 발급
정치자금(기탁금, 후원금) 기부 연말정산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5%까지 세액공제,
*개인별 소득 및 결정세액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으로 문의(국번없이 126)
기탁금
다양한 정당의 정치활동을 응원하고 싶다 !
개인만 기부 가능(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일반인)
기탁한도 1회 1만원 이상,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중 다액이하
후원금
후원하고 싶은 정당, 정치인이 있다 !
개인만 기부 가능(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불가)
후원한도 중앙당 및 국회의원후원회 각 500만원까지, 시도의회의원후원회 각 200만원까지, 자치구시군의회의원후원회 각 100만원까지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의 토대가 되는 정치후원금 !!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