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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4월 5일 창녕군수보궐선거·경상남도의회의원보궐선거(창녕군제1선거구) 사전투표 안내
  • 작성일 2023-03-2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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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일 창녕군수보궐선거·경상남도의회의원보궐선거(창녕군제1선거구) 사전투표 이렇게 하세요!

 

사전투표기간

331() ~ 41()

매일 오전 6~ 오후6

코로나19 격리자 등 유권자는 41() 오후 630~ 오후 8시에 투표 가능!

 

투표하러 가기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신분증 챙기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복지카드, 청소년증, 여권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학생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자격증 등 모바일 신분증 가능 (화면캡쳐 이미지는 불가능)

 

사전투표소찾기

선거통계시스템(info.nec.go.kr)

 

사전투표 방법

투표사무원의 안내에 따라 "관내/관외"해당 투표장소로 이동 > 투표사무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한 후 잠시 마스크를 내려 본인 확인 > 본인확인기에 서명 또는 손도장 입력

 

관내/관외 선거인 투표방법

자신의 거주 관할지역을 확인해주세요!

관내

창녕군 내 주소를 둔 선거인 >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 기표소에 비친된 용구로 기표입니다. > 투표지를 투표함 안에 넣습니다

관외

창녕군 외 주소를 둔 선거인 > 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받습니다. >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후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합니다. > 투표지가 들어있는 회송용봉투를 투표함에 넣습니다.

 

코로나19 격리자 등의 유권자 사전투표

 

41일 토요일(사전투표 2일차)

오후 630~ 오후 8

 

대상확인을 위해 '투표안내 문자','(성명이 기재된) PCR·신속항원검사 양성 통지 문자 등 필요

 

투표소안에서 일반 유권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투표진행

 

331일 금요일(사전투표 1일차) 에는 코로나19 격리유권자의 투표시간은 없습니다.

일반유권자는 코로나19 격리유권자의 투표시간에 투표할 수 없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공공누리 마크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055-212-0760)에서 제작한 4월 5일 창녕군수보궐선거·경상남도의회의원보궐선거(창녕군제1선거구) 사전투표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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