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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
  • 작성일 2022-09-05 13:37


<정보통신 접근성 준수를 위한 이미지 내용 설명>



추석 명절에도 기부행위는 선거법 위반입니다!


기부행위 상시제한


Q.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는 무엇인가요?
A.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의사표시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통상적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의례적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직무상 행위에 대하여는 예외로 규정「공직선거법 제112조2항 참조」


Q. 왜 공직선거법에서는 기부행위를 기간제한 없이 원칙적으로 금지하나요?
A. 기부행위를 가능하게 할 경우 선거 자체가 후보자의 인물이나 식견 및 정책등을 평가 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고 그 동안 우리사회에 퍼져 있던 관행적이고 음성적인 금품 등 제공행위를 효과적으로 근절하여

새로운 선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 입니다.


Q.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A.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 포함)·정당의 대표자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와 그 배우자 등은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위반사례 예시>
-축·부의금품 제공 :결혼식 주례, 각종행사 찬조금품,경조사 축·부의금


-식사·화환 등 제공
선거구 내 유관기관 화환 및 화분 제공,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주최 아파트 내 효도잔치에 금일봉을 제공


-구호·의연 금품 제공 :연말연시 선거구 내 경찰서에 격려금 제공,
복지시설 방문하여 음료수 등 금품제공


Q. 만약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기부행위를 한사람 뿐만 아니라 제공받는 사람도 선거법에 위반이 됩니다. 선거에 관하여 금품·음식물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최고 3천만원 까지 부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를 발견했다면 국번없이 1390
위반행위를 신고하신 분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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