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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에 관한 일문일답
  • 작성일 2022-01-24 15:38



<정보통신 접근성 준수를 위한 이미지 내용 설명>


2022. 3. 9. 제20대 대통령선거 일문일답

Q. 선거운동이란?
A. "기호 0번! 저에게 투표해주세요!"
선거 때가 되면 여기저기서 후보자들이 외치곤 하죠.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한 행위가 바로 '선거운동' 입니다.
선거운동에는 다른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돼요.
●일반적인 선거운동 방법●
TV 토론, 현수막, 선거벽보 · 공보, 명함배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 대담 등



Q. 누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죠?
A.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따라서 만 18세 유권자가 되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죠.
다만, 선거일에 선거권이 있더라도
선거운동을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이어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답니다.



Q. 선거운동기간에만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A. 2022. 3. 9.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운동 기간은 2022. 2. 15. ~ 3. 8. (총22일) 입니다.
▷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한 경우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밖의 소품을 활용하여 선거활동을 할 수 있어요.



Q. 평상시에도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A. ●문자메시지로 후보자에 대한 응원을 부탁한다.
●SNS 나 인터넷 게시판에 선거와 관련된 메세지 · 동영상을 올린다.
●선거일이 아닌 때 말과 전화로 후보자에 대한 전화로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한다.
※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6시까지는 전화로 선거운동 금지



Q. 하면 안 되는 선거운동은?
A. ● 상대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가족과 같은 주변인에 대한 거짓 사실을 공표하거나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행위
● 특정 지역이나 지역 사람에 대한 악성 댓글을 인터넷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행위
● 특정 성별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 특정 후보자를 나타내는 옷 · 상징물을 착용하는 행위



Q.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A. 교사, 공무원 등 법에 따라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Q. 선거운동에 대해 궁금하다면?
A. ▷1390으로 전화!
내가 하고 싶은 선거운동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아닌지가 궁금하면 선거 콜센터 1390으로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선거법 위반행위를 보거나 겪었을 때도 가까운 선거관리위원회나 1390으로 전화하면 됩니다.

공공누리 마크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055-212-0760)에서 제작한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에 관한 일문일답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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