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위원회소식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상시제한 추석명절에도 적용
  • 작성일 2021-09-06 09:58
















<정보통신 접근성 준수를 위한 이미지 내용 설명>


◎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상시제한 추석명절에도 적용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무엇인가요?

정치인 등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 기부행위 상시제한은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 정당의 대표자, 선거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는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가 상시 금지됩니다.

◎ 위반사례는 무엇이 있나요?

  ▶ 축·부의금품 제공

    - 경조사에 축·부의금품제공
    - 각종 행사에 찬조금품 제공
    - 결혼식 주례

  ▶ 식사·다과 음료 등 제공

    - 선거구 내 유관 기관·단체의 장 이·취임식에 화환·화분 제공
    -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최하는 아파트 내 효도잔치에 금일봉 제공
    - 산악회를 구성하여 운영경비와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

▶ 구호·의연금품 제공

    - 연말연시에 선거구 내의 경찰서에 격려금 제공
    - 경로당·복지시설 방문 음료수 등 금품 제공

▶ 상장·부상 수여

    - 선거구 내 단체의 내부행사에서 상장과 부상 수여
    - 졸업식이 아닌 입학식 및 축제·개교기념일 행사에서 시상

▶ 무료상담·무상임대

    - 선거구내 봉사단체, 선거구민에게 사무실·사무기기·용품 등 무상임대
    -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전문 직업인을 통한 무료상담 행위
    - 무료 또는 싼값의 강의료만 받고 지식·정보를 제공

◎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금품·음식물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는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최고3천만원 한도)

  - 기부행위의 주체뿐만 아니라 제공받는 사람도 위법

  - 자수할 경우 과태료 감경 또는 면제

◎선거법 위반 신고·제보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해주세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위반행위를 신고·제보하신 분에게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포상금은 익명으로 처리되며, 신고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공공누리 마크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055-212-0760)에서 제작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상시제한 추석명절에도 적용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