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인의 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
사례로 알아보는 금지되는 기부행위 Ⅰ
축·부의금품 제공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제공하거나 직·성명이 게재된 근조·축하 화환 전시
* 국회의원이 선거구민의 결혼식에서 주례(축사)를 하는 행위
회비·헌금·장학금 제공
* 동창회의 정관·규약·운영관례상 의무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는 외에 별도로 기금 제공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특정 행사 추진을 위해 일시적으로 구성된 단체의 고문이 되어 분담금 납입
구호·의연금품 제공
* 연말연시에 선거구 내의 경찰서에 격려금을 제공
* (법정구호기관이 아닌) 일반 경로당이나 복지시설을 방문해 음료와 물품을 주는 행위
교통편의·식사·다과·음료 등 제공
*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최하는 아파트 내 효도잔치에 금일봉을 제공
* 산악회를 구성하여 운영경비와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부담하거나, 그가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
※ 이 자료는 주요 내용을 축약하여 설명하였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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