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추석 명절
이것만은 꼭!
훈훈한 정 나누기 전 공직선거법 안내②
[할 수 있는 사례1]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가 주최하는 '명절맞이 저소득장애인 위문상품 나누기'행사에 정치자금으로 의연금품을 기부하는 행위
-> 다만,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할 수 있는 사례2]
관내 장학회에 장학금을 기부하는 행위
->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할 수 있는 사례3]
구호·자선단체가 개최하는 불우이웃돕기 바자회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다만,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할 수 있는 사례4]
명절을 맞아 선거구내의 군부대 장병을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다만,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할 수 없는 사례]
구호적·자선적 행위 등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055-212-0760)에서 제작한 [카드뉴스] 2026 추석 이것만은 꼭! 훈훈한 정 나누기 전 공직선거법 안내②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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