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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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의 결혼식 주례? 조심!! 명절선물도 조심!
  • 작성일 2026-09-2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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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추석 및 결혼식 등이 많은 시기.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일도 많아지는데요.

이때 주의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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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가을에 우리 딸 결혼식인데

우리 지역 의원에게 주례 좀 부탁하면 어때요?"

 

- 안됩니다!-

 

공직선거법은 정치인의 선거구민 결혼식 

주례행위를 기부행위로 보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치인 등이 제공하는 축의금, 부의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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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야! 과일선물이 택배로 와 있잖아. 누가 보낸거지

. 홍길동의원이 보냈구나. 감사한 맘으로 받아야 겠네."


- 안됩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기간이 아니어도

공정한 선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정치인이 주는 

금품 등을 받는 것을 상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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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등을 제공하는 정치인 뿐만 아니라

받는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부행위는

주는 것도

것도

요구하는 것도

안됩니다.

 

깨끗한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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