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을. 추석 및 결혼식 등이 많은 시기.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일도 많아지는데요.
이때 주의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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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가을에 우리 딸 결혼식인데,
우리 지역 의원에게 주례 좀 부탁하면 어때요?"
- 안됩니다!-
공직선거법은 정치인의 선거구민 결혼식
주례행위를 기부행위로 보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치인 등이 제공하는 축의금, 부의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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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야! 과일선물이 택배로 와 있잖아. 누가 보낸거지?
어. 홍길동의원이 보냈구나. 감사한 맘으로 받아야 겠네."
- 안됩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기간이 아니어도,
공정한 선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정치인이 주는
금품 등을 받는 것을 상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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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등을 제공하는 정치인 뿐만 아니라,
받는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부행위는
주는 것도
받는 것도
요구하는 것도
안됩니다.
깨끗한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052-290-0756)에서 제작한 정치인의 결혼식 주례? 조심!! 명절선물도 조심!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