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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2026 추석 이것만은 꼭! 훈훈한 정 나누기 전 공직선거법 안내①
  • 작성일 2026-09-21







2026 추석 명절

이것만은 꼭!

훈훈한 정 나누기 전 공직선거법 안내


[할 수 있는 사례]

중앙당 대표자가 중앙당에서 근무하는 해당 유급사무직원(시·도당 대표자 포함)에게 명절에 정당의 경비와 명의로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1]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법령(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따라 수립·시달한 지침 포함)을 따라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제공하는 것은 가능


[할 수 없는 사례2]

국회의원, 지방의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등이 관내 경찰서, 소방서에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3]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 없이 기관·단체장 등 선거구민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명절 선물 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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