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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포그램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안내"
  • 작성일 2026-09-2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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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안내

 

정치인이 지역주민(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전달하는 경우(선거법상 기부행위) 선거에서 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서는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 금지되는 사례 소개

- 지역 경로당·노인정 등에 정치인이 명절 인사로 과일 상자를 제공

정치인이 무료로 제공하는 귀향 · 귀경버스 이용 / 기차역·공항·터미널 등에서 정치인이 제공하는 다과·음료

결혼식·장례식에서 축·부의금품 제공화환 전시 / 결혼식에서 주례(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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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용되는 사례

정치인이 주는 금품 등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 명절을 맞아 정치인이 군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 제공

- 구호·자선단체가 개최하는 불우이웃돕기 / 바자회에 정치인이 의연금품·구호금품 제공

   ※다만,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등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궁금한 경우 지역 선관위로 문의해 주세요.

 

★ 주 의 사 항 !

기부행위는 주는 사람 뿐만 아니라받는 사람도 처벌을 받거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받은 금액의 10~50배 과태료 부과 

금품 등을 선관위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 과태료가 감경·면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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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안내 사항

- 기부행위의 주체(주는 사람): 정치인 및 그 배우자도 포함 / 

                                             선거와 관련하여 돈을 건네는 경우, 일반인도 기부행위 주체가 될 수 있음

   ※ "정치인 배우자가 주는 것도 함부로 받으면 안되겠네요."

 

- 기부행위의 대상(받는 사람): 선거구민으로 구성된 모임·단체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음 /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체(향우회)도 

                                             기부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음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주는 것 뿐만 아니라받는 것·요구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공정한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 관심과 응원부탁드립니다.


기부행위 위반신고 1390(최대 5억원 범위안에서 포상금)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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