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안내
정치인이 지역주민(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전달하는 경우(선거법상 기부행위) 선거에서 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서는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 금지되는 사례 소개
- 지역 경로당·노인정 등에 정치인이 명절 인사로 과일 상자를 제공
- 정치인이 무료로 제공하는 귀향 · 귀경버스 이용 / 기차역·공항·터미널 등에서 정치인이 제공하는 다과·음료
- 결혼식·장례식에서 축·부의금품 제공, 화환 전시 / 결혼식에서 주례(축사)

○ 허용되는 사례
정치인이 주는 금품 등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 명절을 맞아 정치인이 군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 제공
- 구호·자선단체가 개최하는 불우이웃돕기 / 바자회에 정치인이 의연금품·구호금품 제공
※다만,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등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궁금한 경우 지역 선관위로 문의해 주세요.
★ 주 의 사 항 !
기부행위는 주는 사람 뿐만 아니라, 받는 사람도 처벌을 받거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받은 금액의 10~50배 과태료 부과
금품 등을 선관위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 과태료가 감경·면제될 수 있음

○ 추가 안내 사항
- 기부행위의 주체(주는 사람): 정치인 및 그 배우자도 포함 /
선거와 관련하여 돈을 건네는 경우, 일반인도 기부행위 주체가 될 수 있음
※ "정치인 배우자가 주는 것도 함부로 받으면 안되겠네요."
- 기부행위의 대상(받는 사람): 선거구민으로 구성된 모임·단체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음 /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체(향우회)도
기부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음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주는 것 뿐만 아니라, 받는 것·요구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공정한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 관심과 응원부탁드립니다.
기부행위 위반신고 1390(최대 5억원 범위안에서 포상금)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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