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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 및 단속 강화
  • 작성일 2026-09-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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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 및 단속 강화"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및 입후보예정자가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부산시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정당·국회의원·지방의원은 물론

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27. 3. 3.)와 지방체육회장선거(’26. 12.)의 입후보예정자와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금품 제공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안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

선거구내 군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 제공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의연금품 기부(개별 물품이나 그 포장지에 직·성명 등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의례적인 명절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거나,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자동동보통신 방법의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


할 수 없는 행위 

선거구내 경로당 등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


명절에 선거법을 위반하여 조치 된 주요 사례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상 징역 및 집행유예 등)이 지역 주요 인사 등에게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명의로 명절선물을 제공하거나 제공 지시(과태료 총 902, 59천만 원)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조합원과 그 가족 45명에게 사과선물세트 1박스씩 총 126만원 상당의 명절선물 제공(과태료 총 12백만 원 정도)한 사례 등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명절선물 제공 등 위법행위 발생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면서, 위법행위 신고자는 법에 따라 신원이 보호되고 중요한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포상금(최고 5억 원)을 지급하니 위법행위 발견 시 1390번으로 전화 또는 관할 선관위로 즉시 신고·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본 카드뉴스에 할 수 있는 사례로 제시된 경우라도 

그 행위의 주체·시기·목적·방법·대상 등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특정 행위의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마크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051-851-7791)에서 제작한 부산시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 및 단속 강화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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