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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의 기부행위 제한·금지_05
  • 작성일 2026-09-1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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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의 기부행위 제한·금지_05


공직선거법상 정치인의 금품·음식물 등 기부행위는 상시 제한 및 금지됩니다.




사례로 알아보는 금지되는 기부행위


상장·부상 수여


- 단체의 소속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대회·노래자랑 등 내부행사에서 상장과 부상을 수여


- 각급 학교 졸업식이 아닌 입학식, 스승의 날 기념식, 축제, 개교기념일 등에서 시상하는 행위




무료 민원상담


-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업인으로 하여금 선거구민에게 법률·세무 등 전문 분야에 관한 무료 상담


- 입후보예정자인 변호사가 자신의 사무소와 별개인 연구소 사무실에서 선거굼니들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해준 행위




정치인이 제공하는 금품·음식물?


1년 365일 금지




기부행위 위반 신고 국번없이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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