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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의 기부행위 제한·금지_04
  • 작성일 2026-09-1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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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의 기부행위 제한·금지_04


공직선거법상 정치인의 금품·음식물 등 기부행위는 상시 제한 및 금지됩니다.




사례로 알아보는 금지되는 기부행위


화환·화분 제공


- 선거구 내 유관기관·단체의 장 이·취임식에 화환·화분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 안에 있는 지역신문사의 창간행사 또는 동창회원 개업식에 축하화환을 제공하는 행위




회비·헌금·장학금 제공


- 국회의원이 국회를 방문한 선거구민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배부하거나 기념품을 주는 행위


-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 상자를 제공하는 행위




정치인이 제공하는 금품·음식물?


1년 365일 금지




기부행위 위반 신고 국번없이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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