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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의 기부행위 제한·금지_03
  • 작성일 2026-09-1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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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의 기부행위 제한·금지_03


공직선거법상 정치인의 금품·음식물 등 기부행위는 상시 제한 및 금지됩니다.



사례로 알아보는 금지되는 기부행위


구호·의연금품 제공


- 연말연시에 선거구 내의 경찰서에 격려금을 제공하는 행위


- 법정구호기관이 아닌 일반 경로당·복지시설을 방문해 음료와 물품을 주는 행위




교통편의·식사·다과·음료 등 제공


-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최하는 아파트 내 효도잔치에 금일봉을 제공하는 행위




정치인이 제공하는 금품·음식물?


1년 365일 금지




기부행위 위반 신고 국번없이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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