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인의 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
Q.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는 '기부행위'란?
A.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선거구민의 모임·행사,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금전·물품 등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Q.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사람은?
A. 국회의원, 지방의원, 정당대표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입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는 기부행위가 금지됩니다.
또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Q.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기간은?
A. 시기에 관계없이 상시 제한·금지됩니다.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택과 공정한 선거를 위해 정치인 등의 기부행위는 상시 제한됩니다.
누구든지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후보자와 정치인 등에게 기부를 받거나 요구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기부행위 위반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0
선관위가 인지하기 전에 선거범죄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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