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인의 기부행위 제한·금지_02
공직선거법상 정치인의 금품·음식물 등 기부행위는 상시 제한 및 금지됩니다.
사례로 알아보는 금지되는 기부행위
축·부의금품 제공
-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제공하거나 직·성명이 게재된 근조·축하 화환을 전시하는 행위
- 국회의원이 선거구민의 결혼식에서 주례(축사)를 하는 행위
회비·헌금·장학금 제공
- 동창회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 의무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는 외에 별도로 기금을 제공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특정 행사 추진을 위해 일시적으로 구성된 단체의 고문이 되어 분담금을 납입하는 행위
정치인이 제공하는 금품·음식물?
1년 365일 금지!!
기부행위 위반 신고 국번없이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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