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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의 기부행위 제한·금지_02
  • 작성일 2026-09-1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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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의 기부행위 제한·금지_02

공직선거법상 정치인의 금품·음식물 등 기부행위는 상시 제한 및 금지됩니다.


사례로 알아보는 금지되는 기부행위

축·부의금품 제공

-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제공하거나 직·성명이 게재된 근조·축하 화환을 전시하는 행위

- 국회의원이 선거구민의 결혼식에서 주례(축사)를 하는 행위


회비·헌금·장학금 제공

- 동창회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 의무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는 외에 별도로 기금을 제공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특정 행사 추진을 위해 일시적으로 구성된 단체의 고문이 되어 분담금을 납입하는 행위


정치인이 제공하는 금품·음식물?

1년 365일 금지!!


기부행위 위반 신고 국번없이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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