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인의 기부행위 제한·금지_01
공직선거법상 정치인의 금품·음식물 등 기부행위는 상시 제한 및 금지됩니다.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는 기부행위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선거구민의 모임·행사,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금품·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사람은?
국회의원, 정당 대표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입후보예정자,
그리고 위 사람의 배우자는 기부행위가 금지됩니다.
정치인이 제공하는 금품·음식물?
1년 365일 금지!!
기부행위 위반 신고 국번없이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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