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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이 제공하는 금품·음식물? 1년 365일 금지!!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상시 제한 및 금지)
  • 작성일 2026-09-0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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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이 제공하는 금품·음식물? 1365일 금지!!

공직선거법상 정치인의 금품·음식물 등 기부행위는 상시 제한 및 금지됩니다.

(이 자료는 주요 내용을 축약하여 설명하였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후보자, 정치인 등에게 기부를 받거나 요구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는 200만원) 


과태료 (최고 3,000만원) 부과됩니다.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 과태료가 감경 또는 면제 될 수 있습니다.)


기부행위 위반신고 국번없이 1390

선관위가 인지하기 전에 


선거범죄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선거범죄 신고자의 신원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보호됩니다.)


기부행위는 주는 받는 요구하는  안됩니다

(http://ne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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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는 기부행위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선거구민의 모임·행사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약속하는 행위입니다.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사람

1) 국회의원지방의원정당대표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교육감

2) 그리고 위 사람의 배우자는

   기부행위가 금지됩니다!

3)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기부행위 제한기간

시기에 관계없이 상시 제한·금지됩니다.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택과 공정한 선거를 위해 정치인 등의 기부행위는 상시 제한됩니다.)


"이것도 안 되나요?" [다양한 사례로 알아보는 금지되는 기부행위]


·부의금품 제공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부의금을 제공하거나 · 성명이 게재된 근조·축하 화환 전시

-국회의원이 선거구민의 결혼식에서 주례(축사)를 하는 행위


회비·헌금·장학금 제공

-동창회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 의무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는 외에 별도로 기금 제공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특정 행사 추진을 위해 일시적으로 구성된 단체의 고문이 되어 분담금 납입


구호·의연금품 제공

-연말연시에 선거구 내의 경찰서에 격려금을 제공

-(법정구호기관이 아닌) 일반 경로당이나 복지시설을 방문해 음료와 물품을 주는 행위


교통편의·식사·다과·음료 등 제공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최하는 아파트 내 효도잔치에 금일봉을 제공

-산악회를 구성하여 운영경비와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부담하거나 그가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


화환·화분 제공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구 내 유관기관·단체의장 이·취임식에 화환·화분 등을 제공

-선거구 안에 있는 지역신문사의 창간행사 또는동창회원 개업식에 축하화환을 제공


선물·기념품 제공

-국회의원이 국회를 방문한 선거구민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배부 하거나 기념품을 주는 행위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설맞이 인사 명목으로 과일 상자를 제공


상장·부상 수여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각종 단체의 소속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대회·노래자랑 등 내부행사에서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는 행위

-각급 학교 졸업식이 아닌 입학식, 스승의날 기념식축제, 개교기념일 등에서 시상


무료 민원상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업인으로 하여금 선거구민에게 법률·세무 등 전문 분야에 관한 무료상담을 하게 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인 변호사가 자신의 사무소와는 별개인 연구소 사무실로 찾아온 선거구민들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해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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