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인이 제공하는 금품·음식물? 1년 365일 금지!!
공직선거법상 정치인의 금품·음식물 등 기부행위는 상시 제한 및 금지됩니다.
(이 자료는 주요 내용을 축약하여 설명하였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후보자, 정치인 등에게 기부를 받거나 요구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단,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는 200만원)의
과태료 (최고 3,000만원)가 부과됩니다.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 과태료가 감경 또는 면제 될 수 있습니다.)
기부행위 위반신고 국번없이 1390
선관위가 인지하기 전에
선거범죄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선거범죄 신고자의 신원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보호됩니다.)
기부행위는 주는 것도, 받는 것도, 요구하는 것도 안됩니다.
(http://nec.go.kr)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는 기부행위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선거구민의 모임·행사,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약속하는 행위입니다.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사람
1) 국회의원, 지방의원, 정당대표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 교육감,
2) 그리고 위 사람의 배우자는
기부행위가 금지됩니다!
3)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기부행위 제한기간
시기에 관계없이 상시 제한·금지됩니다.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택과 공정한 선거를 위해 정치인 등의 기부행위는 상시 제한됩니다.)
"이것도 안 되나요?" [다양한 사례로 알아보는 금지되는 기부행위]
축·부의금품 제공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제공하거나 직· 성명이 게재된 근조·축하 화환 전시
-국회의원이 선거구민의 결혼식에서 주례(축사)를 하는 행위
회비·헌금·장학금 제공
-동창회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 의무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는 외에 별도로 기금 제공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특정 행사 추진을 위해 일시적으로 구성된 단체의 고문이 되어 분담금 납입
구호·의연금품 제공
-연말연시에 선거구 내의 경찰서에 격려금을 제공
-(법정구호기관이 아닌) 일반 경로당이나 복지시설을 방문해 음료와 물품을 주는 행위
교통편의·식사·다과·음료 등 제공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최하는 아파트 내 효도잔치에 금일봉을 제공
-산악회를 구성하여 운영경비와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부담하거나 그가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
화환·화분 제공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구 내 유관기관·단체의장 이·취임식에 화환·화분 등을 제공
-선거구 안에 있는 지역신문사의 창간행사 또는동창회원 개업식에 축하화환을 제공
선물·기념품 제공
-국회의원이 국회를 방문한 선거구민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배부 하거나 기념품을 주는 행위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설맞이 인사 명목으로 과일 상자를 제공
상장·부상 수여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각종 단체의 소속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대회·노래자랑 등 내부행사에서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는 행위
-각급 학교 졸업식이 아닌 입학식, 스승의날 기념식, 축제, 개교기념일 등에서 시상
무료 민원상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업인으로 하여금 선거구민에게 법률·세무 등 전문 분야에 관한 무료상담을 하게 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인 변호사가 자신의 사무소와는 별개인 연구소 사무실로 찾아온 선거구민들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해준 행위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052-290-0756)에서 제작한 정치인이 제공하는 금품·음식물? 1년 365일 금지!!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상시 제한 및 금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