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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인포그램 [ '선거비용의 보전' 편 ]
  • 작성일 2026-07-29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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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관한 정보를 간단·명료하게 알려드립니다.

선거 인포그램("선거비용의 보전" 편)

 

선거가 끝나면,선거비용을 보전해 준다” 하는데 무슨 뜻이에요?

- 선거비용선거운동을 위하여 쓰는 비용

- 비용을 보전한다그 비용을 지급해 준다 

 

더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다음페이지로 !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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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의 보전이란?

후보자의 선거비용(선거운동 지출비용) 국가나 지자체에서 보전(지급)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지방선거   지방자치단체가 보전 (그 비용을 지급해 줌)

  공직선거법 제119(선거비용등의 정의), 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참조

 

선거에 후보자로 나오기만 하면보전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당선되거나 일정한 득표율을 얻은 후보자만 보전을 받습니다.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자(당선자 포함) → 선거비용 전액(100%) 보전

15%미만 10%이상 득표자 → 반액(50%) 보전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의 경우 후보자 중 당선인이 있는 경우 정당에 전액 보전

 

100% 보전해 준다는 것은 지출한 비용 만큼 다 준다는 거죠?

정당하게 지출한 모든 항목(100%)에 대해 보전해 줍니다.

다만, 물건을 살 때 비싸게 살 수 있는 것처럼, ‘통상거래가격등 기준을 초과한 경우초과분은 보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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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의 선거운동 비용을 왜 보전해 주나요?

재력이 없는 유능한 사람에게도 후보자로 나와 선거운동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기회 균등 ‘선거의 공정성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이 채택한 선거공영제에 따라 선거비용을 보전해 줍니다

< 대한민국헌법 116조제2>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후보자가 선거비용 보전을 염두에 두고, 선거운동 비용을 무한정 지출하게 되는 건 아닌가요?

아닙니다

선거비용 제한액을 두고 있어 제한액을 넘어 지출할 수 없습니다. [예시) 9회 지방선거 울산시장선거 선거비용 제한액 608,968,192원]

제한액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 >

초과분은 보전하지 않으며 선거비용 초과지출로 당선이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63조 참조)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이나 위법하게 지출된 비용도 보전해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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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이나 지자체 예산으로 후보자에게 주는 거니까꼼꼼히 따져야 겠네요

맞습니다선거비용 보전절차를 통해 정당한 지출인지, 허위나 위·변조 사항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한 후 보전금액을 지급합니다.

 

지방선거 선거비용 보전 절차

-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 후 10일까지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로 보전청구

- 청구내역 검토: 검토·계산 및 영수증 등 점검, 위법여부 확인  선거관리위원회가 검토 수행

- 선거비용 보전(지급): 선거일 후 60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 후보자 측에게 보전(지급)

 

이번 지방선거의 선거비용 보전금액 지급예정일은 731일입니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후보자별 선거비용 지출내역은 선거통계시스템(info.nec.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7.1.11. 까지 공개 ]

공공누리 마크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052-290-0756)에서 제작한 선거 인포그램 [ '선거비용의 보전' 편 ]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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