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에 관한 정보를 간단·명료하게 알려드립니다.
선거 인포그램("선거비용의 보전" 편)
선거가 끝나면,“선거비용을 보전해 준다” 하는데 무슨 뜻이에요?
- 선거비용: 선거운동을 위하여 쓰는 비용
- 비용을 보전한다: 그 비용을 지급해 준다
더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다음페이지로 !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비용의 보전이란?
후보자의 선거비용(선거운동 지출비용)을 국가나 지자체에서 보전(지급)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 지방선거 → 지방자치단체가 보전 (그 비용을 지급해 줌)
공직선거법 제119조(선거비용등의 정의),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참조
선거에 후보자로 나오기만 하면, 보전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선되거나 일정한 득표율을 얻은 후보자만 보전을 받습니다.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자(당선자 포함) → 선거비용 전액(100%) 보전
15%미만 10%이상 득표자 → 반액(50%) 보전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의 경우 후보자 중 당선인이 있는 경우 정당에 전액 보전
100% 보전해 준다는 것은 지출한 비용 만큼 다 준다는 거죠?
정당하게 지출한 모든 항목(100%)에 대해 보전해 줍니다.
다만, 물건을 살 때 비싸게 살 수 있는 것처럼, ‘통상거래가격’등 기준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은 보전하지 않습니다.

후보자의 선거운동 비용을 왜 보전해 주나요?
재력이 없는 유능한 사람에게도 후보자로 나와 선거운동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기회 균등’과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이 채택한 선거공영제에 따라 선거비용을 보전해 줍니다
< 대한민국헌법 제116조제2항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후보자가 ‘선거비용 보전’을 염두에 두고, 선거운동 비용을 무한정 지출하게 되는 건 아닌가요?
아닙니다.
①‘선거비용 제한액’을 두고 있어 제한액을 넘어 지출할 수 없습니다. [예시) 제9회 지방선거 울산시장선거 선거비용 제한액 608,968,192원]
< 제한액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 >
ㄱ. 초과분은 보전하지 않으며 ㄴ. 선거비용 초과지출로 당선이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63조 참조)
②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이나 위법하게 지출된 비용도 보전해 주지 않습니다.

나랏돈이나 지자체 예산으로 후보자에게 주는 거니까, 꼼꼼히 따져야 겠네요
맞습니다. ‘선거비용 보전’ 절차를 통해 정당한 지출인지, 허위나 위·변조 사항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한 후 보전금액을 지급합니다.
지방선거 선거비용 보전 절차
-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 후 10일까지 ▷ 후보자가 → 선거관리위원회로 보전청구
- 청구내역 검토: 검토·계산 및 영수증 등 점검, 위법여부 확인 ▷ 선거관리위원회가 검토 수행
- 선거비용 보전(지급): 선거일 후 60일까지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 후보자 측에게 보전(지급)
이번 지방선거의 선거비용 보전금액 지급예정일은 7월 31일입니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후보자별 선거비용 지출내역은 선거통계시스템(info.nec.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7.1.11. 까지 공개 ]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052-290-0756)에서 제작한 선거 인포그램 [ '선거비용의 보전' 편 ]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