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2025년 선거정보를 정확하고 빠르게 전달할 <선거365>입니다.
이번 주제는 "제21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신고 및 군인·경찰 선거공보 신청 안내"입니다.
2025. 6. 3. 제21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신고 & 군인·경찰 선거공보 신청 안내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선거인은? 집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거소투표란?
거소투표란 유권자가 일정한 사유로
투표소에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 거주하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고기간
2025년 5월 6일(화) ~ 5월 10일(토), 5일간
신고방법
온라인 : 주민등록지 구·시·군청 홈페이지
우편 : 5월 10일(토)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되어 있는 구·시·군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도착하도록 발송
우편신고서는 어디있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고서를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 - [자료공간] - [각종서식]에서 다운받아 인쇄해주세요!
"나는 해당될까?"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 확인
다음과 같은 사유로 투표소 방문이 어려운 분들이 신고 대상입니다.
- 군인·경찰공무원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생활하는 경우
- 병원·요양소 입원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격리중인 사람
- 수용소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이 불가능한 사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섬에 거주하는 사람
"신고 전에 꼭 확인!"
거소투표 신고·확인 사항
01. 신고 대상에 따라 소속 기관장 또는 통·리·반의 장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02.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등재 여부는 5월 11일부터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03. 우편신청 시 신고서는 본인이 직접 한글로 작성하고 도장(또는 서명) 필수!
04. 우편신청 시 우체국 접수 또는 우체통 투입을 권장합니다.(우편 지연 방지)
※ 서둘러주세요!!
거소투표! 꼭 확인하셔서소중한 한 표 행사해주세요!
"사전투표 예정인 군인·경찰이라면 꼭 확인하세요!"
사전투표 군인·경찰 '선거공보 발송 신청' 안내
신청 대상 및 방법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과 경찰공무원 중 영내부대 등에서 생활하며 선거공보 수령이 어려운 군인·경찰
후보자 선거공보를 받을 수 없는 경우,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서 서면이나 인터넷 신청(중앙선관위 홈페이지) 가능합니다.
이미 거소투표신고를 한 경우, 거소투표용지와 선거공보가 함께 발송되므로 발송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정보를 정확하고 빠르게 알리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6월 3일 정책·공약보고 꼭 투표하세요!
정당·후보자의 정책·공약 확인은 정책공약마당(https://policy.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