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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선거정보 Q&A - 거소투표제도
  • 작성일 2025-05-0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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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3. 실시 제21대 대통령선거 Q&A

유권자가 궁금하면? 대전선관위가 답한다!

 

 

<거소투표제도 >

 

Q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요?

A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합니다.

 

Q 거소투표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나요?

A 거소투표 대상자는공직선거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 포함)에 기거하는 사람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 감염예방법에 따라 입원치료,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 또는 시설 격리 중인 사람 등이 대상입니다.

 

Q 거소투표 신고기간은 언제인가요?

A 56()부터 510()까지 5일 동안입니다.

 

Q 거소투표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구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군의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를 하면 됩니다.

 

 

 

Q 거소투표신고서 서식은 어디에 있나요?

A 거소투표신고서는 전국 구군청이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 행정안전부 및 구군청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Q 거소투표신고기간 마지막날이 토요일입니다. 우체국 발송업무는 쉬지 않나요?

A 거소투표신고기간에 주말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거소투표신고서 발송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Q 거소투표 신고를 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A 우편으로 신고할 경우 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거소투표 신고기간만료일 전일(59)까지 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 거소투표는 어떻게 하나요?

A 거소투표 신고를 한 사람은 거소투표신고서의 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는 장소란에 기재한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투표용지를 받으면 볼펜 등 필기구로 기표한 후, 다시 봉투에 넣어 선거일인 63일 오후 8시까지 관할 구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Q 거소투표와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계획이 있나요?

A 허위대리신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양시설과 장애인거주시설 등에 리플릿, 운영매뉴얼 등을 배부하는 등 안내 및 교육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접수된 거소투표신고서를 전수 조사하여 다수의 동일필적 등 위반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현장 확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거소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고발 조치할 방침입니다.

거짓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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