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식

위원회소식

알기쉬운 선거정보 Q&A - 대통령선거 개요
  • 작성일 2025-05-06 16:08

external_image





6. 3. 실시 제21대 대통령선거

알기쉬운 선거정보 Q&A

(유권자가 궁금하면? 대전선관위가 답한다!)

 

 

<대통령선거 개요 >

 

Q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주요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임기개시)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됩니다.

당선이 결정된 때란 모든 개표가 종료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회의 의결로 당선자를 결정하는 때를 말함.

 

 (투표시간) 대통령의 궐위선거의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공무원 등 사직기한) 선거일 전 30(54)까지 사직하면 됩니다.

다만,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전까지 사직하여야 함.

 

Q 예비후보자 등록은 언제 할 수 있나요?

A 비후보자 등록은 궐위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44)부터 후보자등록신청일 전일(59)까지 할 수 있습니다.

 

Q 후보자등록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5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입니다.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입니다.

 

Q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512() 0시부터 선거일 전일인 62() 12시까지입니다.

 

 

 

Q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나요?

A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에 글을 게하거나 문자메시지(그림말, 음성, 화상, 동영상 포함) 또는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상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송대행업체를 통해 전자우편을 전송하거나 자동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함.

 

또한,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함. 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제외)를 이용하거나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함.

그 밖의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에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제한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Q 사전투표 기간은 언제인가요?

A 529()부터 530()까지 이틀간입니다.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입니다.

 

선거일(6. 3.)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Q 이번 선거의 대전선관위 중점 관리대책은 무엇인가요?

* 신속한 선거준비와 안정적 투·개표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투·개표 사무의 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선거관리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할 것입니다.

* 수요자 중심의 선제적·효과적 법규안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이 공감하는 법규운용과 자유와 공정이 조화되는 예방·단속체계를 구축·운영할 것입니다.

* 유권자 대상 선거과정의 투명성·공정성을 안내하고, 대전지역 향토기업 협업 등 선택과 집중의 홍보를 전개하여 정확한 선거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참여분위기를 제고할 것입니다.


공공누리 마크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0426103952)에서 제작한 알기쉬운 선거정보 Q&A - 대통령선거 개요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