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3. 실시 제21대 대통령선거
알기쉬운 선거정보 Q&A
(유권자가 궁금하면? 대전선관위가 답한다!)
<대통령선거 개요 >
Q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주요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임기개시)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됩니다.
※ 당선이 결정된 때란 모든 개표가 종료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회의 의결로 당선자를 결정하는 때를 말함.
(투표시간) 대통령의 궐위선거의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공무원 등 사직기한) 선거일 전 30일(5월 4일)까지 사직하면 됩니다.
※ 다만,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전까지 사직하여야 함.
Q 예비후보자 등록은 언제 할 수 있나요?
A 예비후보자 등록은 궐위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4월 4일)부터 후보자등록신청일 전일(5월 9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Q 후보자등록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입니다.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입니다.
Q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A 5월 12일(월) 0시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월) 밤 12시까지입니다.
Q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나요?
A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그림말, 음성, 화상, 동영상 포함) 또는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상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전송대행업체를 통해 전자우편을 전송하거나 자동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함.
또한,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함.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제외)를 이용하거나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함.
그 밖의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에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제한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Q 사전투표 기간은 언제인가요?
A 5월 29일(목)부터 5월 30일(금)까지 이틀간입니다.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입니다.
※ 선거일(6. 3.)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Q 이번 선거의 대전선관위 중점 관리대책은 무엇인가요?
A * 신속한 선거준비와 안정적 투·개표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투·개표 사무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선거관리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할 것입니다.
* 수요자 중심의 선제적·효과적 법규안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이 공감하는 법규운용과 자유와 공정이 조화되는 예방·단속체계를 구축·운영할 것입니다.
* 유권자 대상 선거과정의 투명성·공정성을 안내하고, 대전지역 향토기업 협업 등 선택과 집중의 홍보를 전개하여 정확한 선거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참여분위기를 제고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