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3. 실시 제21대 대통령선거
유권자가 궁금하면? 대전선관위가 답한다!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Q 당내경선이 무엇인가요?
A 정당이 공직선거에 추천할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를 말합니다. 당내경선의 경선 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사람은 당해 선거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습니다.
Q 여론조사 방식으로 당내경선을 할 수 있나요?
A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여론조사 방식으로 당내경선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Q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주의해야 할 공직선거법 규정은 무엇인가요?
A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
Q 주요 위반사례는 무엇이 있었나요?
A 후보자경선을 불과 1~2주일 남긴 시점에서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인 A를 위한 인지도 조사를 실시하고, A의 경력을 특별히 부각시키는 설문내용으로 실시한 행위
당내경선과정에서 여론조사결과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ARS전화가 걸려오면 지지정당에 관하여 거짓으로 답변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착신 전환 후 걸려온 여론조사에 연령대?성별을 바꿔가면서 허위로 중복응답함으로써 여론조사 기관의 공정한 여론조사 업무와 정당의 공정한 경선관리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한 행위
Q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피조사자에게 질문하기 전에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혀야 하고,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다음과 같은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①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②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③ 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하거나, 전화요금 할인 혜택을 초과하여 제공하는 행위
④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또한,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에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Q 대전선관위에서는 불법 선거여론조사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A 선거여론조사를 왜곡·조작하는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사전에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법사례 등에 대하여 적극 안내하여 준법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한 실태점검을 통해 위반 가능성을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