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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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365 #13 대구광역시의회의원재선거 거소투표 신고 및 군인·경찰 선거공보 신청 안내
  • 작성일 2025-03-1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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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2025년 선거정보를 정확하고 빠르게 전달할 <선거365>입니다.

이번 주제는 "42일 대구광역시의회의원재선거 거소투표 신고 및 군인·경찰 선거공보 신청 안내"입니다.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선거인? 집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거소투표란?

유권자가 일정한 사유로 투표소에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 거주하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고 방법 및 기간

2025311() ~ 315(), 5일간

 

온라인(주민등록지 구··군청 홈페이지)

 

우편(315()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 되어 있는 구··군청, ··동 주민센터에 도착하도록 발송)

 

우편신고서는 어디있나요?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고서를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ec.go.kr)에서 확인해주세요!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 확인

 

다음과 같은 사유로 투표소 방문이 어려운 분들이 신고 대상입니다.

 

1.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 밖에 거소를 둔 경우

2. 병원·요양소 입원자

3.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4.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이 불가능한 사람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섬에 거주하는 사람

6. 군인·경찰공무원(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생활하는 경우)

 

거소투표 신고·확인 사항

01 신고 대상에 따라 소속 기관장 또는 통··반의 장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02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등재 여부는 316일부터 구··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03 우편신청 시 신고서는 본인이 직접 한글로 작성하고 도장(또는 서명) 필수!

04 우편신청 시 314일까지 우체국 접수 또는 우체통 투입을 권장합니다.

(우편 지연 방지) 서둘러주세요!!

 

거소투표! 꼭 확인하셔서 소중한 한 표 행사해주세요!

 

사전투표 군인·경찰 선거공보 발송 신청안내

신청 대상 및 방법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과 경찰공무원 중 영내·부대 등에서 생활하며 선거공보 수령이 어려운 군인·경찰

 

후보자 선거공보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주민등록지 관할 구··군 선관위에서 서면이나 인터넷 신청(중앙선관위 홈페이지) 가능합니다.

 

이미 거소투표신고를 한 경우, 거소투표용지와 선거공보가 함께 발송되므로 발송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 못해도 걱정 마세요!

323()부터 중앙선관위 정책공약마당(policy.nec.go.kr)에서 모든 후보자의 공약과 선거공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마크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53-767-2584)에서 제작한 선거365 #13 대구광역시의회의원재선거 거소투표 신고 및 군인·경찰 선거공보 신청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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