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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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쏙쏙!! 선거정보(정치후원금 기부 안내)
  • 작성일 2024-10-2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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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이번 주제는 "정치후원금 기부 안내"입니다.

정치후원금이란?

개인이나 후원회가 정당이나 개별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합법적인 기부 방법으로 후원금과 기탁금으로 분류됩니다.

일반국민에게는 정치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당 및 정치인에게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여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의 토대가 됩니다.

정치후원금 기부 시 연말정산 세액공제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정치후원금으로

성숙한 정치문화, 민주정치 발전에 참여하세요!


이미지내용 :핵심쏙쏙! 선거정보 정치후원금 기부 안내 대구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기탁금과 후원금) 일반국민 정치참여의 기회 제공 정당 및 정치인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의 토대가 됩니다! 기탁금은?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 기탁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에 배분 지급 *개인만 기부 가능(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일반인 가능) 단, 타인 명의, 외국인 및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 기부 불가. 기탁한도 1회 1만원 이상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중 다액 이하. 후원금은? 개인이 후원하고 싶은 정당 정치인의 후원회에 직접 기부 *개인만 기부 가능(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불가) 타인명의, 외국인 및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도 기부 불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 후원한도 * 1인당 연간 총 2,000만원 초과 기부 불가 중앙당 및 국회의원후원회 : 각 500만원까지 *시도의회의원후원회 : 각200만원까지 *자치구시군의회의원후원회 : 각100만원까지 정치후원금 후원방법 온라인 정치후원금센터(give.go.kr) 접속 기탁금/후원금 기부하기 클릭 본인인증 후 인적사항 및 기부내역 입력 결제방법 선택 후 기부 완료 * 결제방법 -간편결제(카카오페이, 페이코) / 무통장 입금, 실시간 계좌이체

-신용카드 결제(포인트 사용 가능) / 휴대폰 결제 계좌입금[기탁금] 중앙선관위 기탁금 계좌로 납부 [후원금] 각 후원회 모금계좌로 직접 기부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5%까지 세액공제[3천만원 초과금액은 25%까지] * 개인별 소득 및 결정세액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으로 문의(국번없이 126) 기탁금 기탁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동 반영 후원금 기부자의 연말정산 방법은 후원회로 문의 2024년 7월 1일부터 지방의회의원도 후원회를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지방의회의원에게도 후원금 기부가 가능합니다! 세상을 가꾸는 노력, 당신의 후원금이 큰 힘이 됩니다.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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