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식

위원회소식

2024년 추석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 작성일 2024-09-12 13:19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을 안내드립니다.


풍성하고 행복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 

함께 알아볼까요?


1. 명절 현수막, 가능한가요?

할 수 있어요.

- 국회의원, 지방의원 명절을 맞아 직·성명 및 사진을 포함한 귀성 환영 현수막을 의원사무소 외벽에 게시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사진 제외)이 표시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거리(지방자치단체 청사 외벽면 포함)에 게시하는 경우


2. 명절 인사 문자, 가능한가요?

할 수 있어요.

-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자동동보통신 방식의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경우

* (예비)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없어요!


-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SNS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명절 인사를 하는 경우

* (예비)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전자우편전송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송할 수 없어요!


3. 명절 선물, 가능한가요?

할 수 없어요!!

-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등에 따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해요!


- 국회의원, 지방의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등이 관내 경찰서, 소방서에 의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등에 따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해요!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한다면?

1390 선거법 위반 신고 제보전화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해주세요.


추석명절에도 선거법을 꼭! 지켜야합니다.


풍요로운 한가위 되세요.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