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을 안내드립니다.
풍성하고 행복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
함께 알아볼까요?
1. 명절 현수막, 가능한가요?
할 수 있어요.
- 국회의원, 지방의원 명절을 맞아 직·성명 및 사진을 포함한 귀성 환영 현수막을 의원사무소 외벽에 게시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사진 제외)이 표시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거리(지방자치단체 청사 외벽면 포함)에 게시하는 경우
2. 명절 인사 문자, 가능한가요?
할 수 있어요.
-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자동동보통신 방식의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경우
* (예비)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없어요!
-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SNS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명절 인사를 하는 경우
* (예비)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전자우편전송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송할 수 없어요!
3. 명절 선물, 가능한가요?
할 수 없어요!!
-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등에 따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해요!
- 국회의원, 지방의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등이 관내 경찰서, 소방서에 의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등에 따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해요!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한다면?
1390 선거법 위반 신고 제보전화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해주세요.
추석명절에도 선거법을 꼭! 지켜야합니다.
풍요로운 한가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