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의 기부행위 상시 제한·금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 포함), 정당의 대표자·후보자·입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입니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등을 위한 기부행위 금지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에 관하여 금품·음식물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가액(100만원 초과 제외)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최고 3천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위반사례는 무엇이 있을까요?
축·부의금품 제공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구민 등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제공하거나 직·성명이 게재된 근조·축하화환을 전시하는 행위
· 선거구민 등인 혼주 또는 결혼당사자의 결혼식에서 주례(축사)를 하는 행위
교통편의·식사·다과·음료 등 제공
· 국회의원이 지역구 내 지역현안 관련 의견 수렴 차원에서 주민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고 참석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구호·의연금품 제공
· 수용보호시설·구호기관·장애인복지시설이 아닌 경로당·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음료수 등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 구호·자선단체가 사용할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 연말연시에 선거구 내의 경찰서에 격려금 제공
상장·부상 수여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각종 단체의 소속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대회·노래자랑대회 등 내부행사에서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는 행위
· 각급 학교의 졸업식이 아닌 입학식·스승의 날 기념식, 축제·개교기념일 행사에서 시상
· 어린이집의 모범 졸업 아동 또는 노인대학 등의 졸업식에서 학생에게 시상
무료민원상담 등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구 내 봉사단체 및 선거구민에게 사무실·사무기기·용품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
기부행위 위반신고는 국번없이 1390
신고·제보한 사람에게 최대 5억원까지 포상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