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정치인의 기부행위 상시 제한·금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공직선거법에서의 기부행위란 정치인 등이 선거구민에게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약속하는 행위로 공직선거가 없는 때라도 언제나 제한·금지됩니다.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대상과 사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기부 행위를 한 사람뿐만 아니라 기부를 받은 사람 또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부행위 제한.금지 행위를 보신다면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53-767-2584)에서 제작한 핵심쏙쏙!! 선거정보(정치인의 기부행위 상시 제한·금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