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개정된 정치관계법을 중심으로 알아 볼 핵심쏙쏙 선거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지방의회의원 후원회”입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지방의회의원도 둘 수 있게 된 후원회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후원회 설립의 상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자료공간 > 선거/법규/정당 >
자료공간]페이지에서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설립 가이드북" 책자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53-767-2584)에서 제작한 핵심쏙쏙!! 선거정보(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