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전투표소 통신망은 안전한가요?
A. 사전투표통신망은 국가정보통신망·일반인터넷망과 분리된 통신망으로서 비인가 단말기가 접속할 수 없도록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며, 폐쇄망으로 구성되어 있어 외부 해킹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Q. 같은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중복하여 투표할 수 있지 않나요?
A. 불가능합니다.
? 사전투표를 하면 사전투표에 참여한 사실이 전산상의 통합선거인명부에 기록됩니다. 만약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이 다시 사전투표를 하려고 하면, 본인 확인 시 명부단말기 (노트북PC)에 투표한 사실이 표시되므로 재투표가 불가능합니다.
? 또한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사용하는 선거인명부에는 이미 사전투표를 한 사실이 표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이 선거일에 다시 투표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Q. 사전투표일 이후 개표소로 이송 전 관내사전투표함 및 우편투표함을 보관하는 도중 투표함 또는 투표지 바꿔치기가 가능하지 않나요?
A. 불가능합니다.
? 투표함 보관의 모든 과정은 CCTV로 녹화하며, 중앙선관위 통합관제센터에서 보관상황을 모니터링합니다.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시·도위원회 청사에 대형 모니터를 설치하여 사전투표함 등 보관장소를 상시(24시간) 열람할 수 있도록 실시간 CCTV 영상을 공개합니다.
? 관내사전투표함 및 우편투표함 보관장소는 CCTV로 녹화할 뿐만 아니라 투표함 보관 장소 출입문을 정당추천 선관위 위원과 사무국(과)장이 서명한 특수봉인지로 봉인합니다.
Q. 사전투표함 등을 개표소로 수송하는 중 차 안에서 투표함 바꿔치기가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사전투표함 등 수송 시 정당·후보자가 지정하는 개표참관인과 경찰공무원이 동반합니다.
Q. 투표지분류기로 개표결과를 조작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 투표지분류기 운용장치는 통신장치(무선랜카드)가 장착되어 있지 않아 인터넷 연결이 불가능하며, 외부통신기능이 없어 외부에서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또한 투표지분류기는 기표모양과 위치를 인식하여 투표지를 정당·후보자별로 분류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수작업 개표의 정확성·신속성·효율성을 제고하는 기계적 보조장치에 불과합니다.
? 투표지분류기 운영부에서 분류된 투표지는 개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심사·집계부에서 별도로 육안으로 확인·심사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또한 이번 선거에서는 투표지분류기로 분류한 투표지의 정상 분류 여부를 심사·집계부에서 개표사무원이 수작업으로 직접 심사하는 수검표 과정을 추가하여 개표과정에 대한 의혹 불식, 투명성 확보 및 위원회 신뢰 회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Q. 개표보고시스템이나 개표통신망을 이용해 개표결과를 전산조작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 개표 전 과정은 정당·후보자가 지정한 다수의 개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이루어집니다.
? 개표결과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검열을 거쳐 위원장이 최종 확인 후 공표하여
확정됩니다. 개표소에서 개표결과가 기재된 개표상황표 사본을 게시하고, 이와 함께 개표보고시스템에 수기로 입력하여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므로 개표소 내 결과와 개표보고시스템의 결과를 실시간 비교·대조 가능하며, 개표참관인이 요청시 개표상황표 사본을 제공합니다.
? 개표보고시스템은 전국 개표소에서 위원장이 공표한 정당·후보자별 득표수 등을 단순히 취합하고, 또한 취합된 개표진행상황을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역할을 합니다.
? 개표소에서 위원장이 최종 공표한 개표결과가 실제 개표결과이므로, 설사 개표보고시스템 입력수치에 오류가 발생하거나 외부 해킹에 의한 조작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 또한 개표보고통신망은 국가정보통신망·일반인터넷망과 분리된 선거전용 폐쇄망으로 비인가 단말기가 접속할 수 없도록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390 또는 선거법령정보시스템(http://law.nec.go.kr)을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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