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선거기간(2024. 3. 28. ~ 4. 10.) 중 집회나 모임에 대한 제한규정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A.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단합대회·야유회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습니다.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하더라도 참가인원이 25명 이하인 경우에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나 모임에 이르러서는 안됩니다. 참가인원수 산정은 동시 참석 여부를 불문하고 참가자 전체를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25명이 참가한 집회 개최 도중에 2명이 교체된 경우 참가 인원수는 27명으로 산정합니다.
Q. 선거운동용 소품 사용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A. 2023. 8. 30. 선거법 개정으로 그동안 제한되었던 소형의 소품 등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길이 25cm 너비 25cm 높이 25cm 규격 이내에서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하여 몸에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Q. 딥페이크 영상 등에 대한 제한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A. 정치인의 발언이나 행동을 조작하여 실제 영상이나 이미지처럼 합성하여 만든 딥페이크 영상 등을 선거운동에 활용할 경우 실제와 구분하기 어렵고,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게 한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선거일 전 90일부터(2024. 1. 11.) 전면 금지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번 선거의 경우 부칙에 따라 법 공포(2023. 12. 28.) 후 1개월이 지난 1. 29.(월) 부터 금지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 8(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이하 ‘딥페이크 영상등’이라 함)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제1항의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 영상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경우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항을 딥페이크영상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
Q. 사전투표에서 관내선거인과 관외선거인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A. 관내선거인은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구·시·군 안에 주소지가 있는 선거인이며, 관외
선거인은 구·시·군 밖에 주소지가 있는 선거인입니다.
※ 다만 국회의원선거에서 1개의 구·시·군 안에 2 이상의 선거구가 있는 경우(김해시 갑·을, 진주시갑·을, 양산시갑·을선거구)에는 각 선거구를, 지방선거에서는 기초의원선거구 단위로 관내·관외를 구분합니다.
관외선거인의 투표지는 등기우편으로 선거인 주소지 관할 구·시·군선관위로 배달 되므로, 관외선거인에게는 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함께 교부합니다.
<예시>
주민등록지가 창원시 의창구인 선거인이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기간에 창원시의창구 소재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 관내선거인, 창원시 성산구 소재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 관외선거인이 됩니다.
Q. 사전투표기간 전에 투표용지를 미리 출력한 후 특정후보자에게 기표해두고 사전투표일의 실제 투표지와 바꿔치기가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 사전투표제도는 사전 신고 절차 없이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기에, ①얼마나 많은 선거인이 사전투표를 할지, ②어느 주소지의 선거인이 사전투표를 할지, ③해당 선거인이 전국 어느 투표소를 방문할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선거인이 방문할 사전투표소를 예측하여 투표용지 및 회송용봉투 주소 라벨지를 미리 출력해두는 것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 결과적으로 사전투표지를 미리 준비하고, 그것을 유권자가 실제 기표한 사전투표지와
교체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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