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위원회소식

4. 5. 창녕군수보궐선거 등 근로자투표시간 보장 안내
  • 작성일 2023-04-04 09:40


4월 5일 창녕군수보궐선거·경상남도의회의원보궐선거(창녕군제1선거구)


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법으로 보장됩니다


근로자

사전투표기간(3.31. ~ 4.1)과 선거일(4.5.)에 모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가 있으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3.29.)부터 선거일 전 3일(4.2.)까지

인터넷 누리집,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공누리 마크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055-212-0767)에서 제작한 4. 5. 창녕군수보궐선거 등 근로자투표시간 보장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