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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운동방법 안내
  • 작성일 2023-02-24 16:20



Q . 선거운동은 어떻게 하죠?


A. 선거운동은 2023년 2월 23일부터 3월 7일까지 후보자만 할 수 있어요.


01 선거공보
02 선거벽보
03 전화
(직접 통화 또는 문자메시지 전송/
문자 이외의 음성, 화상, 동영상 등은 제외)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할 수 없음
04 어깨띠·윗옷·소품
05 정보통신망
(해당 조합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 등에 글,동영상 등 게시 또는 전자우편 전송)
06 명함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을 선거인에게 직접 주거나 지지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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