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위원회소식

근로자 투표시간 안내 카드뉴스입니다.
  • 작성일 2022-02-11 13:33





<정보통신 접근성 준수를 위한 이미지 내용 설명>



근로자의 투표시간보장이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근로시간 보장 안내


▲사전투표기간(3. 4. ~ 3. 5.)과
대통령선거일(3. 9.)에
모두 근무한다면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법으로 보장하고 있어요.


▲공직선거법 제6조의2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청구하면 투표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고용주는 사내 게시판 등에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3. 2)부터 선거일 전 3일(3. 6)까지 알려야한다.


※만약 고용주가 근로자가 청구한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민의 권리
소중한 한표

모두가 기다려온 선거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전투표기간
3월 4일(금) ~ 3월 5일(토)
오전 6시 ~ 오후 6시


제20대 대통령선거일
3월 9일(수)
오전 6시 ~ 오후 6시






공공누리 마크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055-212-0767)에서 제작한 근로자 투표시간 안내 카드뉴스입니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