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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거소투표·선상투표에 관한 안내카드뉴스 입니다.
  • 작성일 2022-02-09 13:29


<정보통신 접근성 준수를 위한 이미지 내용 설명>



투표소에 갈 수 없다면?
꼭 신청하세요!


거소투표·선상투표
신고기간
2. 9. ~ 2. 13.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거소투표
일정요건 해당자가 병원·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하는 투표


선상투표
대한민국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선박에서 팩시밀리로 하는 투표



거소·선상투표 전 반드시 사전신고 필요
신고기간 2. 9. ~ 2. 13.
※신고서를 우편 발송 할 경우 2월 13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하도록 유의
※신고서는 구·시·군청 민원실 및 읍면 사무소, 동주민센터 비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 가능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선거인은?


거소투표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병원, 요양소, 수용소,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동 시설에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교도관 등은 제외
√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거소투표 신고기간 만료 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생활치료센터에 기거하거나 자가격리 중인 유권자는 거소투표 신고 가능



▲거소투표 신고방법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 되어 있는 구·시·군의 장에게 우편 또는 직접 제출
접수된 거소투표 신고서를 전수 조사하여 허위·대리신고 등 위반혐의가 발견되면 현지 확인 조사후 엄중하게 조치


※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거나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를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247조에 따라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선상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선거인은?


선상투표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 및 외국 국적의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원


선상투표 신고방법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를 이용해 신고서 제출
※승선 예정 선원은 주민등록 되어 있는 구·시·군의 장에게 우편 또는 직접 제출


공공누리 마크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055-212-0760)에서 제작한 거소투표·선상투표에 관한 안내카드뉴스 입니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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