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5일 창녕군수보궐선거·경상남도의회의원보궐선거(창녕군제1선거구)
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법으로 보장됩니다
근로자
사전투표기간(3.31. ~ 4.1)과 선거일(4.5.)에 모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가 있으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3.29.)부터 선거일 전 3일(4.2.)까지
인터넷 누리집,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