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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올바른 선거정보 1탄 !!
  • 작성일 2024-04-04 20:44


Q. 선거일은  왜  수요일인가요?


A. 22대 국회의원선거일은 410수요일입니다.

선거일을 수요일로 정한 까닭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만약 주말을 선거일로

정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하지 않고 여행을 떠날 가능성이 높고, 선거일을

화요일이나 목요일로 정하게 되면 직장인들은 월요일이나 금요일 휴가를 내어 징검

다리연휴를 이용하여 여행을 떠날 수 있어 투표율이 저조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

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고 유권자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공직선거법34(선거일)

에서 국회의원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Q. 투표용지의 정당이나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 투표용지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등록마감일(2024. 3. 22.)을 기준으로 국회의석이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국회의석이 없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무소속후보자

순으로 결정됩니다.

국회의석이 있는 정당의 후보자 기호는 의석이 많은 정당순으로 결정되고, 국회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자 기호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무소속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

그 대리인의 추첨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Q. 투표용지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받게 되는 정당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 정당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우선 부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회에 5명 이상의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 두 번째는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지방

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3% 이상 득표한 정당에게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

를 부여합니다.


Q. 재외선거 등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유권자가 투표할 수 다양한 방법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A. 2024. 4. 10.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유권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1. 선거일투표 : 선거일(4. 10.)에 자신의 주소지에 설치된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

2. 사전투표 :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기간(4. 5. ~ 4. 6.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에 전국의 읍··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

3. 거소투표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거나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나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 갈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군부대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 등이 거소투표신고기간(3. 19. ~ 3. 23.)에 구··군의 장에게 서면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로 신고한 후, 주소지 관할 선관위에서 발송한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다시 관할 선관위로 우편 발송하는 제도

4. 선상투표 : 사전투표소 및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 맡고 있는 나용선, 원양어선, 외항 여객선, 외항 화물선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선상투표신고기간(3. 19. ~ 3. 23.)에 팩스나 인터넷 홈페이지로 신고한 후, 선거일전 8일부터 선거일전 5일까지(4. 2. ~ 4. 5.)의 기간 중 선장이 하는 투표일시팩스로 송부받은 투표용지에 기표하여 주소지 관할 시·도위원회 쉴드팩스(선박에서 전송한 선상투표지를 자동으로 봉합하여 출력하는 팩스)를 통해 투표지를 전송하는 제도

5. 재외투표 :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국외 출장이나 유학 등으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국외부재자)와 국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재외선거인)가 해외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

6. 귀국투표 : 국외부재자신고 또는 재외선거인등록신청을 하신 분들 중에 재외투표기간(3. 27. ~ 4. 1.)중에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하지 않고 귀국한 경우 관할 선관위에 귀국투표신고(4. 2. ~ 4. 10.) 후 선거일에 국내 투표소에서 투표 할  수  있는  제도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390 또는 선거법령정보시스템(http://law.nec.go.kr)을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마크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055-212-0760)에서 제작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올바른 선거정보 1탄 !!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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