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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정치인의 기부행위 상시 제한 안내
  • 작성일 2026-08-28 18:07







정한 선거 깨끗한 한가위


정치인의 기부행위 상시 제한 안내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는 '기부행위'란?

정치인 등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의사표시·약속하는 행위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사람은?

· 국회의원

· 지방의회의원

· 정당대표자

· 교육감

· 지방자치단체장

· 후보자(되고자 하는 자 포함)

위 사람의 배우자 등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되고자 하는 자 포함)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습니다.


주는 것도, 받는 것도, 요구하는 것도 안됩니다!

누구든지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후보자와 정치인 등에게 기부를 받거나 권유·요구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단, 제공 받은 금액 또는 물품 등 가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과태료 부과


제한되는 기부행위 사례

1. 축·부의금품 제한

x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제공하거나 직·성명이 게재된 근조·축하 화환 전시

x 국회의원이 선거구민의 결혼식에서 주례(축사)를 하는 행위


2. 교통편의·식사·다과·음료 등 제공

x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x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최하는 아파트 내 효도잔치에 금일봉을 제공


3. 선물·기념품 제공

x 국회의원이 국회를 방문한 선거구민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배부하거나 기념품을 주는 행위

x 관내 경로당 및 노인정 등에 명절 맞이 인사 명목으로 과일 상자를 제공


4. 구호·의연금품 제공

x 연말연시에 선거구 내의 경찰서에 격려금을 제공

x (법정구호기관이 아닌) 일반 경로당이나 복지시설을 방문해 음료와 물품을 주는 행위


5. 화환·화분 제공

x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구 내 유관기관·단체의장 이·취임식에 화환·화분 등을 제공

x 선거구 안에 있는 지역신문사의 창간행사 또는 동창회원 개업식에 축하화환을 제공


6. 상장·부상 수여 제한

x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각종 단체의 소속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대회·노래자랑 등 내부행사에서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는 행위

x 각급 학교 졸업식이 아닌 입학식, 스승의날 기념식, 축제, 개교기념일 등에서 시상


7. 회비·헌금·장학금 제공

x 동창회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 의무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는 외에 별도로 기금 제공

x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특정 행사 추진을 위해 일시적으로 구성된 단체의 고문이 되어 분납금 납입


8. 무료 민원 상담

x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업인으로 하여금 선거구민에게 법률·세무 등 전문 분야에 관한 무료상담을 하게 하는 행위

x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인 변호사가 자신의 사무소와는 별개인 연구소 사무실로 찾아온 선거구민들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해준 행위


기부행위 위반 신고는?

국법없이 1390


기부행위 위반 신고 및 제보를 한 사람에게는 최대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의 신원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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