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접근성 준수를 위한 이미지 내용 설명>
근로자의 투표시간보장이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근로시간 보장 안내
▲사전투표기간(3. 4. ~ 3. 5.)과
대통령선거일(3. 9.)에
모두 근무한다면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법으로 보장하고 있어요.
▲공직선거법 제6조의2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청구하면 투표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고용주는 사내 게시판 등에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3. 2)부터 선거일 전 3일(3. 6)까지 알려야한다.
※만약 고용주가 근로자가 청구한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민의 권리
소중한 한표
모두가 기다려온 선거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전투표기간
3월 4일(금) ~ 3월 5일(토)
오전 6시 ~ 오후 6시
제20대 대통령선거일
3월 9일(수)
오전 6시 ~ 오후 6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