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회의원보궐선거(양산시마선거구: 동면, 양주동)
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법으로 보장됩니다.
선거일투표 4월 2일(수) 오전 6시 ~ 오후 8시
사전투표 3월 28일(금) ~ 3월 29일(토)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근로자는 사전투표 기간(3. 28.~ 3. 29.)과 선거일(4. 2.)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가 있으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3. 26.)부터 선거일 전 3일(3. 30.)까지 인터넷 누리집,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합니다.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