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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 하는 선거운동
공직선거법 개정 2020. 12. 29. 시행
◎ 선거운동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다만, 공직선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제한되는 경우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없어요!
예)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사람, 만 18세 미만인 사람, 선거권이 없는 사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요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기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요
대통령선거: 22일(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선거일 전일)
나머지 선거: 13일(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선거일 전일)
원칙: 선거운동기간에만 선거운동 가능
예외: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말 또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과 대화방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
◎ 말로 하는 선거운동 허용범위
< 할 수 있는 행위 >
- 옥내·외에서 개별적으로 일일이 악수나 인사를 하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요.
(옥내에서 진행되는 각종 집회의 경우, 다중을 대상으로도 말로 선거운동 가능)
- 도로변, 광장, 공터, 주문회관, 시장, 점포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를 방문해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요.
◎ 말로 하는 선거운동 허용범위
< 할 수 없는 행위 >
- 옥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집회에 참석해 개별적이 아닌 다수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요.
- 선거공약이 게재된 인쇄물을 배부하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요.
◎ 말로 하는 선거운동 금지장소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박, 정기여객자동차, 열차, 전동차, 항공기의 안 등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요.
- 정기적으로 운행되지 않는 관광버스의 경우, 정기여객자동차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해요.
◎ 말, 전화 이용 의정활동 보고, 홍보 기간 확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 말 또는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면서 의정활동을 보고 또는 홍보할 수 있어요.